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마 송사거리 쪽에서 통 진 고등학교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 진 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 뚱 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