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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2 2017노5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01:18 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C( 여, 16세 )를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6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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