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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57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09: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여, 18세) 의 집에서 F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F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음 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F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F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F를 간음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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