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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7고합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리점 점장이 었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위 대리점 판매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건물 4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들이 떠나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 자가 위 장소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 경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체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적 자기 방어를 위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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