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고합28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00 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 C과 그 지인인 피해자 D( 여, 20세) 이 자고 있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