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2. 6. 24. 피고들로부터 김해시 D(이하 ‘D’이라 한다) 제3층 36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6. ~ 2017. 8. 15.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으로 월 평균 250건 이상의 약국 처방 건이 발생하면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그 무렵 모두 지급하였다.
나. D 제321호에 2012. 9. 15.경 의사 3명이 운영하는 ‘E의원’이 개원하여 한 달 정도는 의사 3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2013년 3월 말경까지는 의사 2명으로, 그 후로는 의사 1명으로 운영되다가 2013. 7. 1.경부터는 진료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0. 피고들에게 의사 3~4인이 진료하는 소아전문병원이 운영되지 않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D에서 3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는 소아전문병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 약국의 수입은 인근 병원의 처방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특히 상가에 입점하는 약국의 경우 상가에 병원이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