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8나3028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고 한다)상 정신병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의료기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B병원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용할 자격이 없고 환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진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는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1호증에 의하면 C병원은 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