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의료행위의 내용, 용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얼굴의 경우 사진까지 첨부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상 진료기록 부의 상 세기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작위의무( 진료 기록부에 기재했어
야 할 의미 있는 증상과 진단결과의 내용) 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은 “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