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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1 2016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8』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5. 2. 17. 익산시 E에서 의사 F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22개의 입원실, 101개의 병상,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전라 북도에 ‘ 의료법인 G H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고, 의료법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3. 9. 경 의사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5. 3. 26. 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11,527,0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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