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425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노상에서 B에게 3,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 차가 리스차량으로 B이 위 차량을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운용 리스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해지지출 회수 내역 조회, 청구 수납 내역 조회, 고객관리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