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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7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와 C BMW 차량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2015. 5. 2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 장을 받았음에도 청주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1억 2,000만 원( 보증 잔존가치 5,610만 원) 상 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리스 재계약요구 관련 아주 캐피탈 담당직원 통화) 1. 수사보고( 차량 반환 여부 확인), 수사보고( 차량 반환 여부 확인 2)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1. 대출 내역서, 굿 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굿 플러스 오토리스 계약 요약 표, 인감 증명서 (B),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B),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세금 계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B), 신용정보 조회 (B), 리스계약 최고 장, 약관 1. 통화 내역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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