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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8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에 있는 주식회사 상원 에이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영업담당 직원과 차량 가액 182,565,350원 상당의 B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4,537,3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3. 2. 경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182,565,35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 명세표, 권리 포기 각서, 전자 세금 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고객관리 일지, 청구/ 수납 내역 조회, 해지 지출/ 회수 내역 조회, 리스 계약 만기 양도 금 납부 및 리스차량 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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