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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2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충남 천안시 북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 )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해

9. 5.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전 북 군산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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