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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41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에 있는 옥수리 버젠 래미 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인 B으로부터 C이 횡령한 피해자 ( 주) 산은 캐피탈 소유인 D 벤츠 G350 승용 차가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거래 내역 [ 판 시전과]

1. 조회 결과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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