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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대전 전시장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양수인 : 동양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와 사이에「 대출 금 7,000만 원, 이자 : 연 10.7%,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월 1,511,517원」 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 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 요약 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청구/ 수납 내역 조회,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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