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성 매수 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경 전주시 완산구 J 건물 203호, K 원룸 303호, L 원룸 203호, M 건물 201호, N 원룸 203호에서, 침대 각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O, P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위 O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Q, R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R 등과 공모하여, 2016. 9.부터 2017. 4. 18.까지 하루 3~5 회에 걸쳐 성 매수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여성들과 성 교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부터 2017. 3. 23. 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S ’에 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I’ 이라는 배 너에 ‘ 전국의 오빠들이 힐링되는 그날까지 놀라운 I’, ‘ 몸 매 굿~ 와꾸 굿~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 사진 등과 함께 ‘A 코스 60분 15만 원, B 코스 90분 24만 원, C 코스 120분 30만 원’, ‘ 저희 I은 노 콘 시 추가 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A60 분 아로마 10만 원, B 60분 아로마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