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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4.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C 호 및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E 호에서 성매매 여성 F( 여, 21세), G( 여, 22세), H( 여, 40세 )를 고용한 후 ‘I’ 홈페이지에 게재된 ‘J’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60분에 150,000원의 요금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 성매매 여성 10 : 피고인 5’ 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남성 상대방을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4.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인 ‘J’ 을 광고하기 위해 전국적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I’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250,000원을 지불하고 ‘J’ 업소를 개설 및 관리하게 하며, 성매매 코스별 요금인 ‘A 코스 60분 150,000원, B 코스 90분 240,000원, C 코스 120분 300,000원’ 및 성매매 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 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여 종업원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단속 사이트에 관한 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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