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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죄 및 범인도 피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말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720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1447호, 1428호, 922호, 같은 구 F 건물 2차 1254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를 각각 마련하고,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오픈하여 인터넷 사이트 H 등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일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3. 초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방 청소 등의 일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위 임차한 장소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성관계 대가로 남자 손님들 로부터 A 코스 8만 원, B 코스 11만 원, C 코스 13만 원, D 코스 15만 원의 코스별 성관계 대가를 받아 그 중 6만 원 ~11 만 원은 여종업원이,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G’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손님 한명 당 5만 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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