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되어 함께 일하기로 하고, 위 B, C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성 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경 전주시 완산구 E 203호, F 원룸 303호, G 원룸 203호, H 201호, I 원룸 203호에서, 침대 각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J, K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위 J 등에게 지급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6. 12. 23.까지 하루 3~5 회에 걸쳐 성 매수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여성들과 성 교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속보고( 원 룸 성매매),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중고차 매매 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