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 명 오거리 쪽에서 군산 남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이 운전하는 H K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8:55 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만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