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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5. 13. 선고 2015구합535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28

판결선고

2016.5.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03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12. 31. 폐업 당시까지 'DD'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39,742,592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39,840원 및 지방소득세 9,980,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별지 관계법령 참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 EE'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중 위 업체의 실사업자 CCC으로부터 자신은 F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C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직접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이 사건 업체의 폐업신고를 한 점, CCC이 F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의 경위는 신빙성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CCC이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하여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CCC은 FF에 2003. 11.경 입사하여 2014. 8.경까지 근무하면서, 2001. 6. 5.부터 2003. 11. 21.까지 'DDDD'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업체를, 2008. 8. 22.부터 2009. 6. 12.까지 'FFFF'이라는 상호의 개별화물 운수업체를, 2011. 1. 3.부터 'EEEE'(이후 ' EE'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각 자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운영하였다.

② 그러나 FF의 대표가 바뀌면서 근무조건이 달라져 더 이상 F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CC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자, CCC은 2012. 6. 22. 운영하던 ' EE' 업체를 폐업하고, 동생 친구인 JJJ의 명의를 빌려 다시 ' EE'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JJJ의 요구에 의하여 위 업체도 몇 개월 후 폐업하게 되었다.

③ 이에 CCC은 당시 ' EE'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3. 1. 2.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3. 12. 31. 위 업체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CCC의 처 NNN의 명의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④ CCC은 친구 처제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명의대여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원고를 고용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사진을 보정하는 그래픽작업이었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그 업무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CCC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폐업 무렵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 CCC은 '원고의 사업자 명의로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하여 자신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일 뿐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류 소매업체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이 사건 업체 개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실태와 계산관계, 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CC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확인서와 대체로 일관되는 점, 원고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통장(국민은행)에 나타나는 계좌이체내역(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통장에서 CCC의 개인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이 사건 업체 개업 직후인 2013. 1~2.경 JJJ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사건 업체 폐업일경인 2013. 12. 31.경에는 CCC의 배우자 NNN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원고가 월급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은행통장 계좌이체내역 U심사청구 단계(갑 제4호증)에서 제출된 자료로 위 사업자통장에서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던 기간 매월 일정한 금원(CCC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수준에 근접한다)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업체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폐업신고 등을 원고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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