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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으면서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나, ‘D’ 주점 주인 G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 및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부지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의 위해를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거부하였고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한 점, G가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의 구체정,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수사보고서(D 업주와 통화, 목격자와 통화, 방문조사) 및 녹음파일 녹취서에는 G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의 팔에서 “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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