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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37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5:00 경 서울 관악구 B, 1 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골반 교정을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다 피해자의 좌측 8번 늑골이 골절되게 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내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정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도중에 피해자는 가슴 아래 부분에 통증을 느낀 사실, 피해자는 당일 귀가한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2017. 11. 27. )에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63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을 입게 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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