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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술집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슴 및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인 2015. 7. 19. 새벽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옆갈비에 금이 갔다) 고 진술하였고, 그 후 같은 병원 일반 외과 외래 진료를 계속 받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5. 8. 10. CT 촬영을 통한 검진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증 호소 및 내원 ㆍ 진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판시 기재 상해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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