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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9556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50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는 서울 강남구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F은 2014.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7. 31., 준공일 2015. 8.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8.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원고로, 착공일을 2014. 9. 2.로, 준공일을 2015. 9. 30.로 각 변경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4. 7. 16.경부터 기존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H빌딩’의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4. 11. 28.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에 반해 선급금을 유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곤란해졌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12. 3.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각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후로는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12. 16.경 원고에게 공문과 그에 첨부된 정산서를 보내어 공사 기성금, 일반관리비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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