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531077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9,58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6.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및 D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호텔 2동(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하고, 이 사건 호텔 중 C 지상에 위치한 호텔을 ‘C 호텔’, D 지상에 위치한 호텔을 ‘D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며, 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2014. 8. 28.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9. 2.부터 2015. 9. 30.까지’, ‘계약금액: 5,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문제되지 않는 금액이다)’, ‘지체상금률: 지연일수 곱하기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4. 11. 28. F에게 ‘F가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2014. 11. 28.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전부 해지한다. F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건축주 또는 대리인(G)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E는 2014. 11.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가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0. 31.까지’, '계약금액: 합계 6,034,000,000원 = ’C 호텔‘ 2,572,000,000원 ’D 호텔‘ 3,46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