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포항시 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포항시 남구 D 대지를 ‘D 대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8. 4. 6. E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63,000,000원, 공사완료일 2018. 6. 16.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9. E로부터 D 대지 지상 담장 중 F 주택으로 향하는 골목의 담장 일부(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및 포항시 남구 G 지상 담장 중 F 주택으로 향하는 골목의 담장 일부 및 화장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내용의 골목 확장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골목 확장 공사’라 한다), 2018. 5. 3. 이 사건 담장 등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담장이 있던 곳에 임시로 그물망을 설치해놓았다.
마. E은 201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골목 확장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 10 내지 13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H, 이 법원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이 있던 골목이 좁아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워 원고는 E, 피고 C와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이 일직선으로 담장을 설치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골목 확장 공사를 E로부터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담장의 철거 이후 피고들이 위 합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담장과 동일한 형태로 담장을 설치해주기를 요구하면서 그물망도 설치해놓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