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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5.21 2019가단22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6.부터 2017.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 건물의 세입자가 부착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6. 주방 부분 9㎡가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되었고, 그 무렵 별지2 도면 표시 2, 12, 13,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01㎡ 공간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공사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2. 20.경 피고에게 ‘2018. 3. 5.까지 2017. 5.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 5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9. 7. 26.경 피고에게 ‘2019. 8. 25.까지 2017. 5.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 총 780만 원(2017. 5., 7., 8., 9., 11., 12. / 2018. 1., 2., 7., / 2019. 3., 5., 6., 7.)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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