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경북 예천군 C 지상 주택 건축 공사를 공사대금 84,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3.부터 2014. 8. 13.까지,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을 6월 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14.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적어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6월 중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경까지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농가주택 자금대출 가능 여부 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확약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사중단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피고가 기초공사 및 외벽공사를 하던 중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하고 공사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다시 설계도면대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2014. 6. 5.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며, 재시공을 거부할 경우 2014. 6. 6. 자정을 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바닥 기초공사만 해놓은 채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