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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64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산금 2,505,9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4. 15.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3. 10.경 폐업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90,000주였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3. 7. 1.부터 2014. 3. 7.까지 대표이사인 C이 39,200주(49%)를, C의 아들인 원고가 20,700주(25.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3. 7. 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97,533,90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51,402,18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05,880,770원을 각 체납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6. 1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C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산금 2,505,95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3,261,7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63,800원 및 가산금 1,253,4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3, 4,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C이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단지 그 주식 지분 및 임원 명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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