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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4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공1990.8.1.(877),1479]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를 대리수령권자에 교부하고 그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서 그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을로부터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행위를 위임받은 병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서에 갑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과세관청이 갑회사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두만과 주주인 소외 오소영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황두만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과 위 회사에 대한 1982년도의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같은 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황두만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납세통지서를 위 오소영에게 교부송달하였는데 위 오소영은 위 황두만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주주로서 위 황두만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 행위를 위임받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에 터잡은 일련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황 두만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위 황두만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공매에 따른 대금의 배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의 규정들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든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에 의하더라도 위 황주만에 대한 1982년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방위세의 납부통지서에는 "수령"이라고 기재된 곳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국세 등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송달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밖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황두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위 황두만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판시와 같이 위 오소영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황두만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황두만에게 위 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1기예정분과 같은 해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터잡아 위 황두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된 후 그 공매대금이 배분된 것임이 분명하여 어차피 위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배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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