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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나659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가 2015. 5. 10. 14:25경 인천 남구 도화동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B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6.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72,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를 대위하여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일명 ‘칼치기’ 방법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2. 판단

가. 갑 2, 3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

나. 그런데 갑 5,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뒤따르다가 2차로를 이용하여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직후 발생하였다.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한 직후 다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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