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0. 09:40경 구미시 C 소재 D약국 앞 사거리에서편 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9.부터 2017. 5. 30.까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E 등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3,036,540원을 지급하고, 2016. 11.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체의 2/3 정도를 이동하여 진로변경을 거의 마친 시점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5,946,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