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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71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4. 10:36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20 소재 이대 후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자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틀어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206,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침범하자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틀다가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정차하였던 점, ② 피고 차량은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정차하게 된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차선을 침범하여 정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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