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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3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 거주자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불량하다.

한 편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 피고인이 출소하면 별도의 거주지로 이사한다’ 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뇌기능 저하로 인해 감정 및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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