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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5 2017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7:50 경 충남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562번 길에 있는 요 곡리 마을 입구 교차로를 원산리 쪽에서 마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입구 교차로이고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8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여 하지 마비, 뇌기능 저하로 인한 자발적 보행 불가능, 고도의 인지 결핍, 100% 노동 상실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피해자 피해자 E은 2016. 11. 20. 사망하였다.

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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