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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3 2014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를 봉곡로타리 방면에서 국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시티1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뇌기능 저하로 인한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의사소견),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소견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뇌기능 저하로 인한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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