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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뇌기능 저하로 인한 불구가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약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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