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08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전두부 외상성 활액 낭종,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및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병원 간호사들이 먹여주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