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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뇌기능 저하로 인한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다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현재 뇌기능 저하로 판단력 장애를 보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의 참여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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