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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8,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편취금액이 8억 원이 넘는 점, 2010. 5.경 F주식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자금 모집이 한계에 달하고 주범인 AA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이 각 8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시 제2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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