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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667 (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의 제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제2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의 제2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의 제2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제1원심판결의 제1죄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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