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2.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울산동구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D(25세, 여)이 세워놓은 그녀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사진
1. 회수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과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가족관계, 재산, 군 경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