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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6.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28면), 장애진단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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