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행동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8. 25. 05:00경 서울 구로구 C병원 원무과 접수처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열쇠를 가지고 그곳 주차장으로 가 리모콘을 눌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레도스 승용차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같은 구 고척동에 있는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정신병증 치료내역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복지카드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4세경 ‘결핵성 뇌막염’을 앓은 이후 좌측 상하지의 위축과 함께 지능발달이 저하된 사실, ②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저하, 공격적 행동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기분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태도 위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