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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9 2018고단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4. 11. 17. 0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 및 H, I, J 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위 클럽에서 나와 같은 날 06:00 경 K에 있는 ‘L ’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I, J은 집으로 가고 위 네 사람 만이 남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4. 11. 17. 08:30 경 위 L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D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변 상하라고 하면서 위 식당 밖 골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그 옆에 있는 M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내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자, D은 피해자에게 “ 내 폰 어디 있노, 어쩔 건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렸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9:00 경 N에 있는 O 311호로 피해자와 H을 데리고 들어가 D은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한 옷을 다 벗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D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리면서 “ 폰 안에 중요한 게 많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은 다시 피해 자를 모텔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D은 피해자에게 “ 내 휴대폰 어떻게 할 거냐.

니가 잃어버린 거 확실하냐.

어떻게 배상할 거냐

”라고 물어서 겁을 주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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