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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3 2017고합93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애인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E(16 세, 남) 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00:4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민락동 및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9. 20. 23:00 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이 운전석에, C이 조수석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투스 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D은 피해자의 친구 J, K, L를 D의 투스 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남양주시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1.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신고했어,

씨발 년 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다시 2016. 9. 21. 01:00 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남양주시 O 등산로 주변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 이제 네 인생 마지막 시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은 피고인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2016. 9. 21. 0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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