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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2』 피고인 A은 피해자 E(15 세), F(20 세), G(17 세) 의 동네 선배이다.

1. 폭행

가. 2016. 9.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3: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소 웰 빙 공원 화장실 옆에서, 이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자동차 뒷 범퍼를 손괴한 일을 언급하며 “ 차량 파손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0:00 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기장군 기장 군청 주차장으로 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각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6.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21: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대청 중학교 후문에서, 위 피해자와 E이 있는 자리에서, E이 돈을 구해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E을 때리다가 E이 도망을 가자, 그곳에 남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E 대신 니가 맞아 라” 고 말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대나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때리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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