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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2.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광주 시내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무등산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2세)이 무등산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동네후배 H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H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위 H가 피해자를 늦게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다른 형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 너 몇 대 맞자.”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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