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E(21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일하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일하도록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D, H 등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H에게 집 열쇠를 주는 바람에 H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 없이 H에게 열쇠를 주었느냐, 네가 H과 짜고 물건 훔쳐간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없어진 옷들 가격이 2,500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꺼냐, 네가 H에게 열쇠를 줬잖느냐, 너는 H하고 특수절도다, 야간에 2명이서 같이 물건 훔친 거 하고 똑같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와 H은 특수절도로 구속된다, 네가 물어내지 않으면 신고해서 너를 특수절도로 엮어서 감방에 보내겠다, 만약 H처럼 도망가면 네 엄마 찾아가겠다, 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선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